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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Q 본사에서 직원을 채용해 주나요?

    A.

    직원 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점포 규모와 예상매출에 따라 본사에서 적정 직원 수를 제안해드립니다.

    매장을 운영 중이실 경우에는 본사로 직원 채용공고를 요청하시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공고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주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Q 타인에게 점포 양도, 양수는 가능한가요?

    A.

    점포양도는 본사와의 협의 하에 가능하며,

    본사 허가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이전 시에는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3자와의 점포양도, 양수시 제반행정비용이 발생 합니다.

  • Q 점포 마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A.

    점포 순수 마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유는 매출 대비 고정비(임대료,인건비 등)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식자재 원가율은 매출액의 약 43% 정도이며 총 마진은 약 57% 정도입니다.

    따라서 총 마진에서 판매관리비(임대료,인건비,수도광열비,기타잡비,공과금 등)을 제한 것이 순마진입니다.

  • Q 매출액과 손익은 어떤가요?

    A.

    각 점포의 매출액과 손익은 상권과 입지조건마다 차이가 있어 기존 운영 중인 점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시장조사가 완료된 후에 판단이 가능하며,

    본사에서 가맹점을 개설할 때에는 시장조사 후 임대료 및 점포의 특성 등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개설승인을 하게 됩니다.

    단, 본사차원의 개설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가맹계약 여부는 가맹점주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 Q 매장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장 영업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사 권장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단, 특수 상권(학교교내,영화관,백화점,병원 등)의 영업시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 Q 가맹 점포 적정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

    임대료는 매장 운영시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상권과 입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자하는 희망 지역 상권에 대한 파악이 되면 임대료는 적정선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 Q 점포의 적정평수 및 층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점포는 1층으로 실면적 33.3㎡(10평) 이상, 인허가 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실면적 33.3㎡(10평) 이하의 점포는 입점은 가능하나 좌석확보가 어려워 매출이익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배달 영업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 매장 형태나 상권에 따라 매출이익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1층이 아닌 경우도 입점이 가능합니다.

  • Q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점포를 확정 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점포위치와 연락처를 알려 주시고 시장조사를 요청하시면

    해당 상권 시장조사 및 입점타당성분석 후 개설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2. 점포가 없으신 경우

    본사에서 가맹희망자의 개설희망지역과 예상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 및 상권을 철저히 시장조사, 분석 후 가맹희망자에게 안내해드립니다.